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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 넘어…의협 "모든수단 동원해 저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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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7일 '간호법 제정안' 의결
의협 "야당 단독 의결…궐기해 항거할 것"
간협 "전체회의 통과 환영 집회 열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년여 만에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표결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핵'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로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이 수정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과 같이 '진료의 보조'로 조정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 제외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은 간호인력 실태조사, 계획수립 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조정법'을 따르기로 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간호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단독법이 있는 반면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고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고령층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로부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면서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부당과 부정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전횡하고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4만 의사 회원, 그리고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면서 "정의와 양심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한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간협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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