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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코로나로 인한 중소상인 '회복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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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12월1일까지 유예
"부담 완화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 적극 강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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