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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 방조한 30대 공범, 구속영장 기각…"일정한 주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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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이유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증거수집 현황, 범죄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출석상황과 일정한 주거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 현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현수씨의 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았다.

그는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검찰은 지난 18일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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