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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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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30일 650명 규모 가석방 결정
전 국정원장 3명, 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호는 제외…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포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가량으로,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남은 형기 등의 이유로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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