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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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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배구민 영장 당직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께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골목을 다니며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후보 측이 거리를 지나갈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치킨 뼈를 담는 철제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황이 기록된 동영상에는 이 후보 머리 바로 뒤쪽으로 순식간에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혔다.

이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인천 계양구 도보거리유세 중 신원불명의 사람이 철제그릇을 던졌다"며 "다행히 이 후보는 큰 부상이 없었으며, 이재명 캠프는 이 후보의 신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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