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문화

<브로커> 전 세계 171개국에 선판매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영화 연출작 <브로커>가 전 세계 171개국에 선판매됐다. 전 세계에 K-무비 위상을 높이며 기록적인 해외 세일즈 성과를 기록했던 <설국열차> <아가씨> <기생충>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압도적인 판매 성과다.

 

<브로커>는 <기생충>을 배급했던 북미의 Neon社, 프랑스의 Metropolitan社, 일본의 Gaga社, 독일과 이탈리아 권역의 Koch Films社, 스칸디나비아 권역의 Triart Film社, 베네룩스 3국 권역의 September Film社, 홍콩과 마카오 권역의 Edko社, 호주와 뉴질랜드 권역의 Madman社 등에서 일찌감치 구매를 확정했다. 해당 배급사들은 국가별로 배급, 마케팅 등 맞춤형 전략을 짠 후 최적화된 현지 개봉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본은 6월 24일(금), 프랑스는 12월로 개봉을 확정했다. 

 

 

<브로커>는 이번 칸 국제영화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 세계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검증된 연출력과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시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CJ ENM 영화사업본부 박정민 해외배급팀장은 “<브로커>는 세계적 거장 감독과 한국의 인기 배우들이 만난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북미 지역까지 활발한 판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 힘 있는 스토리텔링과 섬세한 연출로 전 세계를 사로잡아 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으로 국내 최고의 제작진과 호흡을 맞춘 <브로커>는 송강호와 강동원을 비롯해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충무로 대표 배우들의 새로운 호흡으로 기대를 더한다. 베이비 박스에서 비롯되는 휴머니즘 가득한 스토리와 통찰력 있는 메시지로 극장가를 따뜻하게 물들일 영화 <브로커>는 오는 6월 8일 개봉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