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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경찰서 통복지구대, 재래시장 현금 천만원 절취한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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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를 근거로 용의자 특정 중 112신고자 면담 조사 도중 검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 경찰서(서장 박정웅)는 22일 평택 재래시장인 통복시장 방앗간에서 현금 1천만 원을 훔친 후 도중 중 훔친 돈을 길에 흘리고 잠적한 일용직 노동자 A 씨(47세, 남)를 사건 발생 4일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평택 재래시장인 통복시장 Y 방앗간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앗간에 침입 후 피해자가 잠시 밖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인 돈 '1천만 원'을 옷에 감추어 도주한 사건이다.

 

평택지구대 고삼영 지구대장에 따르면 "평택지구대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부터 택시 탑승 장소까지 도주로를 예상하고 시청 관제센터, 통복시장 상인회, 택시 탑승한 '평택로' 상가 등 13개소 동영상 CCTV를 확보 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후 평택지구대 단체 SNS에 용의자 사진 공유 등 검거 공지했다"고 했다.

 

이어 22일 오후 3시 30분께 평택지구대 4팀(팀장 길태구)은 행패 소란 사건으로 112신고자 면담 조사 도중 절도 용의자로 특정한 A 씨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사를 실시해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에게 도주 장면 및 넘어진 장면, 택시 탑승 장면, 등 CCTV 자료를 근거로 당일 행적 등을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피 혐의자 A 씨를 임의 동행 검거한 후 자세한 범행동기와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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