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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표금지 하루전' 경기 연천군수 선거 여론조사, 국힘 김덕현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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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의뢰 데일리리서치 유선(38%)‧무선(62%)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군수지지도...국힘 김덕현 43.7%‧민주 유상호 15.9%‧무소속 김광철 30.2%
선거프레임...여당후보 당선 59.2%‧야당후보 당선 25.3%
정당지지도...국힘 60.1%‧민주 21.6%‧정의 0.9%

시사뉴스 창간 34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1일 이전에 태어난 2004년(18세)생도 출마가 가능한 새로운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는 첫 선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 이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중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여론 추이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는 유권자들이 정책과 인물 검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선거가 되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론조사 공표금지 하루전 연천군수 선거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p)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광철 후보와 13.5%차이였다.

 

시사뉴스 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5월 23‧24일 이틀 동안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43.7%로 가장 많았다.

 

 

무소속 김광철 후보는 30.2%,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는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후보 없다’ 4.2%, ‘잘 모르겠다’는 5.9%였다.

 

연천군민 가운데 남성은 국힘 김덕현 후보(45.1%)‧무소속 김광철 후보(30.2%)‧민주 유상호 후보(13.6%) 순으로 꼽았다. 여성도 국힘 김덕현 후보(42.2%)‧무소속 김광철 후보(30.3%)‧민주 유상호 후보(18.6%) 순으로 답변해 남녀 모두에서 김덕현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힘 김덕현 후보가 50대(44.2%)와 60세 이상(48.3%)에서 오차범위 밖의 차이로 선두를 지켰고, 40대에서는 무소속 김광철 후보(39.9%)와 김덕현 후보(38.5%)가 1.4%포인트 차의 접전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연천군 가선거구(연천읍,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군민은 국힘 김덕현 후보(45.2%)‧무소속 김광철 후보(29.7%)‧민주 유상호 후보(14.6%) 순으로 꼽았고, 나선거구(전곡읍,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역시 국힘 김덕현 후보(42.8%)‧무소속 김광철 후보(30.6%)‧민주 유상호 후보(16.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지방선거에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후보 당선’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9.2%, ‘새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후보 당선’이라는 응답은 25.3%였다. 연천군민은 정권견제보다 정권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0.1%가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1.6%, 정의당은 0.9%였다. ‘기타정당’, ‘없음’, ‘잘 모름’은 각각 4.4%, 10.5%, 2.4%였다.

 

이번 조사는 ‘시사뉴스’ 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전인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ARS전화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통신사제공 휴대전화가상번호 62%, 유선전화RDD 38% 이며, 최종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이다. 2022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하였으며,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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