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5℃
  • 서울 12.7℃
  • 대전 14.4℃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6.7℃
  • 광주 15.3℃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4.4℃
  • 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재정분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밑거름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7월부턴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재정분권을 강조한다. 사실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역시 돈이기에 적절한 강조라 할 수 있겠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근간이고 힘이다. 그런데 힘이 되려면 재정 권한이 대폭 지자체에 이양되고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담보되어야겠지만 말이다. 


재정분권을 위해선 지방 재정 권한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 규모 등 단선적 지표가 아니라 재정자주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 세입예산(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기타재원) 대비 자주재원(지방에 자기결정권 있는 재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포괄국고보조금 및 자율성 있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개 주체별로, 즉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자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지방세 규모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재정자주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지방세 규모는 ’18년 84.3조에서 ’20년 102조로 늘어났으나, 재정자주도에선 75.3%에서 ’20년엔 73.9%로, 특히 ’21년엔 70.8%로 대폭 감소했다. 재정분권을 위해선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정권한 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편 늘어나는 복지 등의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자체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자체 재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 수요가 높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적합한 사업, 특히 지역밀착형 사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양된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권한이 이양된 만큼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을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을 한껏 높여야 한다. 한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과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곳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방이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여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재정결정권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다.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7월 지방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원오!...“오세훈 무능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정원오(사진)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이다. 지난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칭찬한 이후 유력 서울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민의 뜻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삶의 기본이 바로 서고, 기회가 넓어지는 서울, 밀려날 걱정 없이, 누구나 시간을 평등하게 누리는 서울, 그

경제

더보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계약일부터 4·6월 내 양도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올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제대군인 지원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실태조사에 정신건강 추가, 의료접근성 향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제1항은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