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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재정분권, 진정한 지방자치의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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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7월부턴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윤대통령은 재정분권을 강조한다. 사실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역시 돈이기에 적절한 강조라 할 수 있겠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근간이고 힘이다. 그런데 힘이 되려면 재정 권한이 대폭 지자체에 이양되고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담보되어야겠지만 말이다. 


재정분권을 위해선 지방 재정 권한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 규모 등 단선적 지표가 아니라 재정자주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총 세입예산(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기타재원) 대비 자주재원(지방에 자기결정권 있는 재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포괄국고보조금 및 자율성 있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3개 주체별로, 즉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자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지방세 규모 자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재정자주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지방세 규모는 ’18년 84.3조에서 ’20년 102조로 늘어났으나, 재정자주도에선 75.3%에서 ’20년엔 73.9%로, 특히 ’21년엔 70.8%로 대폭 감소했다. 재정분권을 위해선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정권한 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편 늘어나는 복지 등의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자체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자체 재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 수요가 높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이 적합한 사업, 특히 지역밀착형 사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양된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권한이 이양된 만큼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을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을 한껏 높여야 한다. 한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과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곳간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지방이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여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재정결정권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다. 지역주민의 행복지수가 높아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7월 지방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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