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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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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청원, 내용공개하며 정치이슈로 변질"
"선별적 답변에 답변율 0.026%…대다수 민원 사장돼"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전화 4개 창구 구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한다. 국민제안은 비공개하고 100%실명제로 운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늘 오후 3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이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고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새정부의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질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각 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은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 내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중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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