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URL복사

대통령실 "국민청원, 내용공개하며 정치이슈로 변질"
"선별적 답변에 답변율 0.026%…대다수 민원 사장돼"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102전화 4개 창구 구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한다. 국민제안은 비공개하고 100%실명제로 운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늘 오후 3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이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고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새정부의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질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각 창구에서 접수된 의견은 법정 처리 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 내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제안 코너도 제작 중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