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사회

노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 놓고 기싸움…"1만890원 달라" vs "9160원 동결"

URL복사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양측 본격 기싸움 돌입
경영계 "勞 요구, 소상공인 문 닫으라 강요하는 것"
노동계 "법에 없는 지불능력 거론하며 여론 호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2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인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1만890원)과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아울러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고용률 회복, 취업자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도 "문제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돼 -6.9%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라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우리나라 역시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계 최초요구안과 관련,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도 2007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올해 최초요구안은 실질 인상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불능력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중세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어려움은 재벌중심의 이윤축적과 수직계열화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고, 노사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경영계게 최초 요구안 제시를 촉구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수정안 제출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연구 용역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기로 한 공익위원들을 겨냥,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