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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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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부터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정부는 방역 재정을 고려해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이번 3차 개편은 올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총 2회에 걸쳐 생활 지원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기존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손 반장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며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또는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요양시설은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한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서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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