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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 자회사 SSM출점 규제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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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소기업청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 사업조정 세부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농산물 유통센터(군위, 대전, 고양, 성남, 수원, 목포, 달성, 김해 : 현재 8개소)와 하나로 클럽(신촌, 김포, 파주, 성서, 대구 창원 : 현재 6개소) 및 전국의 농협 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현재 2,092개소)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매장 신규 진출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러나 농협의 경직된 운영체제를 시장체제로 효율을 높여 농산물을 보다 많이 팔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농협유통과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 3개사는 상법상 회사로 영리법인에 해당돼 대기업의 매장과 동일한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사 농협 계열사가 신규 출점하는 하나로마트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지역의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사업조정 신청으로 출점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과 이에 따른 폐해로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이번 지침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함께 고려해야 될 대상은 소상공인 못지않게 농업인 또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시장 개방으로 점점 열악해 지는 농업환경과 농가소득의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의 점증, 이로 인한 농촌사회의 붕괴 또한 방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농협유통 등 3개 자회사의 농산물 판매비중은 농협 전체에서 55.7%나 되어, 출점 제한 조치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증대와 유통개선 제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또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배 구조개선과 신경분리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농인 생산자보호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경제사업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농산물 유통시장은 소비지의 대형 유통업체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급격히 변모되어 가고 있다. 1993년 이마트의 창동 점 개장으로 시작된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지시장 점유는 2003년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을 넘어 최 강자로 군림되어 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0~80%나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소 50%정도는 대형유통업체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예전의 쌀가게나 정육점으로 일컬어 지던 싸전이나 푸주간이 거의 사라졌고 동네 구멍가게도 24시간 편의점으로 바뀌어졌다. 재래시장 또한 대형 할인점에 밀려 상권이 침체되어져 진입도로나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면에서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품의 구매도 연합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기도 하다.
대형 유통업체는 농산물 구매시 동일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를 요구하며 농산물의 안정성과 다양한 등급과 규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만 아니라 외국의 농산물도 무차별적으로 들여 온다. 여기에 자사 상표(Private Brand)로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등의 소비자의 알 권리를 혼란케 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최근엔 농산물 구매단가의 인하와 공급의 안정,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생산자 농민과 계약 또는 위탁재배를 하거나 일본에서는 식물공장에서의 투자재배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정부정책 또한 농업생산을 공익적 가치와 보호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기구와 민간자본에 맡겨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농업인의 설 땅은 점점 더 좁아 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지배력을 높이면서 산지 생산에서부터 소비지시장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하는 것은 예견돼 온 일이다. 10년 전 영국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인 테스코사를 방문 했을 때 많은 산지의 패킹 하우스는 테스코 유통망에 연결되어 있었고 테스코사의 검품검수와 출하에 전력을 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형 할인점은 소비지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의 구매,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원스탑 쇼핑, 편리성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SM이라는 중형 슈퍼 마켓의 도시 거점 진출과 지방 읍면 단위 진출은 재래시장, 동네 슈퍼 및 지방 상권과 지역경제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다자간 DDA자유무역협상에서 농업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산지의 경우 우리의 영농형태는 영세소농으로 재배단지가 분산되어 있으며 출하도 소규모로 유통비용 또한 크다. 시장 출하형태도 5~6단계의 출하와 농협유통센터나 대형유통업체의 3단계의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소비지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점점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산지는 시장이 요구하는대로 빠르게 대응치 못하는데 있다. 지금의 시장은 소비자 지향의 시장(Buyer's Market) 이다. 인터넷이나 TV쇼핑몰에서도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규격화,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더불어 공동계산, 공동출하, 산지 브랜드가 강화 되어야 한다. 신선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사육)이력제, 수확후처리기술, 콜드체인시스템, 파렛타이징, 지리적 표시제 등의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수출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규모화, 단지화, 디자인과 포장, 브랜드가 개선되어야 한다.
농협은 1995년에 정부의 지원과 중앙회의 출자로 수많은 격론 끝에 산지와 소비지를 직결하는 365일 도소매 겸영의 대형 유통회사인 ㈜농협유통을 출범시켰다. 산지의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 유통센터인 농협유통에 직 출하되었다. 출하수수료도 농협 가락시장 공판장의 출하수수료인 4%로 인하되었다. 산지와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정가수의매매로 예약 거래되었다. 수확후 처리기술의 도입으로 신선도를 높이고 재배(사육)이력제로 안전성을 높였다. 출하되는 농산물은 파렛타이징과 냉장탑차로 콜드체인으로 연결되었다.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농식품안전검사소를 이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직거래 형태는 농가의 농산물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의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계약재배, 위탁재배에 의한 수직적 결합은 유통비용 절감, 안정적 생산과 공급, 가격 파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업인 측면에서는 생산과 소득의 안정을 기할 수 있지만 기업에 종속되어 농업인의 파이(영역)가 줄어들 수도 있다. 산지의 교섭력도 약화되어 산지브랜드의 위축으로 우리농산물의 세계화 진출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양면의 칼날을 지니고 있다.
농업생산은 산업으로서만 판단될 일이 아니다. 일본의 농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 전통문화 전승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깐깐한 뉴요커들은 유기농을 넘어 지역농산물 선호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찾아 뉴욕시 46개에 설치된 농산물 직매장인 그린마켓을 찾고 있다. 이들 농산물은 뉴욕시 반경 200km이내의 거리에 있는 농장 및 목장 182개소에서 직접 출하되어 판매된다.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SSM출점을 대형유통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은 상법상으론 영리를 보장 받지만, 농협의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표방함으로 절대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익을 위주로 경영을 하면 당장 정부와 회원농협, 농민으로부터 원망과 비판을 받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의 경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법상의 법인으로 출범한 것이다.
농협유통 양재 하나로클럽에 가 보면 판매마진이 적어 단일 품목으론 적자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러나 대다수 농민의 땀과 애환이 깃든 전국 곳곳의 쌀을 매장 한 가운데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다. 백화점 같으면 보석, 화장품 등의 고 마진 고가품의 상품을 판매해야 할 곳에서~. 몇 년 전 일본의 전농(全農)회장이 하나로 클럽 양재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한껏 부러워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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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