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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순애 교육장관 임명…'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두번째 교육장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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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교육장관…14년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순애(5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임명됐다. 지명 40일만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교육부 장관으로는 14년만에 두 번째 사례다.

 

교육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5월26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출신으로 활동했던 그는 여성으로서는 처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공공행정 전문가다.

 

앞서 2004년부터 경영평가단에 최소 10차례 이상 참여한 것은 물론, 2014년 신설된 부단장 직책을 처음 맡았다.

 

또 박 후보자는 정부 추천을 받아 지난해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임명된 이력도 있다. 그는 해당 위원회에 진출한 두 번째 한국인이다.

 

그는 교육부와도 인연이 있다.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자문위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그를 지명할 당시 "(박 후보자는)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 충돌,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계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이 빗발치기도 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듬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종류의 판결이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올해 1학기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는 교직원을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의 강화된 징계 양정이 시행되면서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박 후보와 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장녀의 서울대 장학금 의혹 ▲장녀의 전공과 무관한 연구소 근무 의혹 ▲차남의 대학교 입시 관여 의혹 ▲모친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이해충돌 의혹 등 7대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청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면서 야권과 진보 성향 교육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 안병만 전 장관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 사례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박 후보자는 1988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행정학회장을 지냈으며 올해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에 선임돼 활동 중이다.

 

▲부산(1965년생) ▲데레사여고 ▲연세대 행정학 ▲미국 미시간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감사원 국민감사심사청구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부단장·단장 ▲한국행정학회장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 ▲한국환경정책학회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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