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5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7.1만 개 사라져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2022년 현재 최저임금 9,160원이 2023년에 9,500원→10,000원→10,500원→10,890원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1만원 인상되면 최대 5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고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점업, 1만원 인상되면 최대 4.1만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그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소득별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으며, 2023년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에 노동수요측면의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측면에서는 서울지역의 음식숙박 및 건설업 부문에 속한 종사자규모 1~4 명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노동공급측면에서는 정규직, 청년층, 소득 2 분위 빈곤층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로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별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하게 적용해야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