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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윤 대통령 6촌 비선 논란에 "공적업무…비선은 명백한 오보·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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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조직, 공적 업무하는 사람이 비선인가"
"먼 친척이라서 채용 안되는 것 또한 차별"
"이해충돌 아냐…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 사항"
"대통령실엔 어떤 경우도 이충법 저촉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이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으로 번지자 "공적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선이라는건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건 저희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해당 행정관은 선거 캠프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분이 다른 역량이 없는데 외가 6촌이라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안된다는 것 또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형 처제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그냥 만든 게 아니다. (이들의 채용은)국민정서에 반한다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만들어진것"이라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논리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친인척의 대통령실 임용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된 사람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토 순방에 비서관 부인이 기획업무를 담당한데 이어 6촌 인척 채용까지 국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잣대에서 수용가능하나'는 지적에는 "시민들의 비판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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