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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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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은 유자격자가 판매하여야 한다. 


보험상품은 금융 상품이다. 금융상품은 1 금융사가 다수의 소비자를 계약자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그 자격여부를 법적으로 엄격히 다룰뿐 만 아니라, 유자격자의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나중에 불완전 판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행위 당사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근거 처벌 받는다. 


보험 판매의 유자격자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라고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는 창구판매에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보험 초창기, 한 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었다. 당시 보험판매 문란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 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1설계사 1 보험사 소속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정책을 변경 시행하였다.  당시 보험회사는 고급 호텔 뷔페 등에서 설계사 유치 활동을 벌여 보험사의 순위가 바뀐 것은 한국 보험사의 유명한 일화다.


1보험사 1설계사의 원칙을 고수하여 온 보험정책도 GA(법인보험대리점)라는 보험상품 판매제도의 도입으로 끝을 맺는다. 


GA는 ▲1993년 복수보험대리점(2개 보험사 상품 판매) ▲1996년 독립보험 대리점(지금의 GA, 다수의 보험사 상품 판매)의 시행으로 도입되어 왔다. 


지금의 GA는 2001년부터 ▲KFG ▲유퍼스트 ▲우리 라이프 등이 정식 GA로 출발하며 보험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 판매를 하게 되었다. 


GA는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여, 2017년에는 보험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게 되어 보험사를 역전하게 된다.


규제라는 제도에 속한 GA가 반세기만에, 설계사라는 개인과 금융회사인 보험사 사이에  법인인 GA가 설계사를 거느리고 끼어들어 거대 공룡이 된 것이다.

 

GA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더구나 보험회사도 아니다.


GA는 감독 규제 중 대리점 등록의 최소 요건에 상법상의 법인격만 갖추면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도 불완전 판매로 일반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를 들어 중소형 GA 중에는  온갖 변칙 판매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온상 역할을 하며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 윤리적 기업 운영으로  소비자 불만의 원인을 야기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GA에 대한 감독을 보험사를 통한 간접 감독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GA는 어느덧 거대 공룡이 되어 있어 보험사를 쥐고 흔드는 실정이다. 


GA의 입장에서 한 보험사의 규제를 받으면 그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면 그만이다. 


GA는 보험사의 갑 중의 갑이다. 금감원의 감독 방식이 안 먹힌다는 증거다. 새로운 감독방식의 도입이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시급하다. 

 

더 이상 GA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금융산업 감독규제의 최소요건과 상법상의 법인격 요건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감독의 사각지대 방치는 소비자 대량 민원의 빌미를 제공한다. 


다음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 시행 방법이다. 


첫 번째로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 판매회사 도입의 정부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보험업법의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 포함  

▲ 소속 설계사  최소요건과 법정 자본금의 최저 요건 명시

▲ 임원 요건과 전문인력 요건의 명시

▲ 인적 물적 설비의 최소 요건 명시


3대 금융회사 중, 은행은 문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사는 대박과 쪽박으로, 보험사는 전문성과 대량 민원의 리스크가 상존하기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산업에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융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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