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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상임전국위, '비상 상황' 규정…비대위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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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인원 40명 중 29명 '비상 상황' 유권해석 내려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부여
오는 9일 전국위서 의결되면 비대위 출범 초읽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구성되면 직무정지를 당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재적 인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29명은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는 내용의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의 최고위원회의 개정안과 이준석 대표의 당무 복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조해진·하태경 의원안) 등 2건이 상정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최고위 개정안에는 2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면 조해진·하태경 의원안에는 10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상임전국위가 당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정하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시선은 오는 9일 예정된 전국위로 옮겨지게 됐다.

 

서 의장은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 불가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지도부는 즉시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건 당 대표의 사고 유무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도부가 일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건 누가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헌당규상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더이상 대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이 근거"라고 답했다.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풍문으로 들었다"고 말을 아꼈다.

 

서 의원장은 또 오는 9일 열린 전국위 안건 표결 방식에 대해 "전국위원 정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린 안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만 묻는 것이고 토론 과정은 없다. 그래서 ARS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전국위 소집요구안이 의결됐다"며 "금일 심의 및 작성한 당헌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즉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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