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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DL이앤씨 안양 현장서 2명 사망…올해 들어 3번째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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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세번째 사망사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DL이앤씨'의 경기 안양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올들어 세번째 사망사고로 DL이앤씨 시공현장 10개소에 대해 긴급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안양시 안양동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작업대(붐)가 부러져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펌프카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원하는 곳에 이송하는 장치로, 굴절된 작업대를 활용한다. 이번 사고처럼 부러진 작업대에 깔려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 사고현장 외 DL이앤씨 시공현장 10개소도 긴급감독을 실시해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감독에서 제외되는 주요 시공현장의 위험 현장 위험요인도 단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 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13일에는 DL이앤씨의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4월6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토사반출 작업 중인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DL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에서 최근 건설현장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굴착기 사고에 이어 이번 콘크리트펌프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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