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과 함께 검거된 1명도 지난달 구속송치되면서 '강남구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사범들이 모두 검찰에 넘어갔다.
숨진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등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여성 종업원이 마약류 중독에 이르게 된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이 남아 있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경찰은 변사 사건의 원인 규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20대 손님 C씨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진 바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10시20분께 자택에서, C씨는 이보다 앞선 오전 8시30분께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차량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 64g이 발견됐는데, 국과수 분석 결과 필로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C씨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씨는 사망하기 며칠 전 마약 사범들과 필로폰을 거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의 사망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그가 B씨로 인해 사망하게 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와 C씨 모두 '필로폰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건 당시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마약류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만큼 C씨가 B씨의 술에 필로폰을 직접 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C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는지 여부로 상해치사 등 C씨의 구체적 혐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씨의 유족은 B씨가 손님들과 술 게임에서 져 마약이 섞인 술을 연달아 마셨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사망한 만큼 C씨의 혐의가 소명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C씨의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했다. 일당이 검거되면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이 압수됐는데 이는 총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마약 공급책을 붙잡은 만큼 중간 유통책, 추가 판매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공급책을 잡았기 때문에 여죄를 추궁하면 상당 정도 수사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