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혁신학교 공모...교사·부모 과반 동의해야 가능

URL복사

다음달 접수…사전 설명회, 학운위 심의 거쳐야
신청서에 환경·AI 등 미래교육 운영계획 담아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신규·재지정 공모 계획을 7일 발표했다. 발표한 공모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형 혁신학교 재지정 및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하려면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을 모두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2023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과 '네 가지 운영 전략 변화'를 7일 발표했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교내 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강의형이 아닌 토론·프로젝트형으로 수업 형태를 혁신하도록 추진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1년 29개교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신규·재지정이 이어져 왔다.

교육청은 매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진행하며, 운영 기간은 4년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는 오는 16일부터 신청서 제출 전까지 공모 사실을 알리고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율을 조사하고 신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공모는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 교육청은 이날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10여년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에 기반해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교내 교사 혹은 학부모 중 한 쪽만 동의율 50%를 넘기면 공모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반이 동의해야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래를 담은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공모 신청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예시로는 생태전환(환경), 인공지능(AI), 기초·기본학력, 독서 기반 토론 등 분야가 제시됐다.

공모에 선정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원을 초빙하는 비율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70%는 일반 공립학교처럼 무작위 전보 방식이 적용된다. 중·고등학교 교원 초빙율은 기존과 같은 25% 범위로 유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사지원의 단계적 균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넘는 혁신교육의 연결, 학교체제를 넘는 시대 문화의 연결' 등을 주제로 지역 플랫폼으로서 혁신학교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내달 중 공모 신청서를 받아 교육지원청과 서류 및 현장 심사에 나선다. 이번에 신규·재지정된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4년간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된 서울형 혁신학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168개교→199개교→221개교→226개교→239개교→250개교로 꾸준히 증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첫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해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