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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혁신학교 공모...교사·부모 과반 동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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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접수…사전 설명회, 학운위 심의 거쳐야
신청서에 환경·AI 등 미래교육 운영계획 담아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신규·재지정 공모 계획을 7일 발표했다. 발표한 공모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형 혁신학교 재지정 및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하려면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을 모두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2023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과 '네 가지 운영 전략 변화'를 7일 발표했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교내 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강의형이 아닌 토론·프로젝트형으로 수업 형태를 혁신하도록 추진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1년 29개교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신규·재지정이 이어져 왔다.

교육청은 매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진행하며, 운영 기간은 4년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는 오는 16일부터 신청서 제출 전까지 공모 사실을 알리고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교사 및 학부모의 동의율을 조사하고 신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공모는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 교육청은 이날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10여년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에 기반해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속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네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에는 교내 교사 혹은 학부모 중 한 쪽만 동의율 50%를 넘기면 공모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반이 동의해야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래를 담은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 내용을 공모 신청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예시로는 생태전환(환경), 인공지능(AI), 기초·기본학력, 독서 기반 토론 등 분야가 제시됐다.

공모에 선정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원을 초빙하는 비율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70%는 일반 공립학교처럼 무작위 전보 방식이 적용된다. 중·고등학교 교원 초빙율은 기존과 같은 25% 범위로 유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사지원의 단계적 균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서울형 혁신학교의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넘는 혁신교육의 연결, 학교체제를 넘는 시대 문화의 연결' 등을 주제로 지역 플랫폼으로서 혁신학교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내달 중 공모 신청서를 받아 교육지원청과 서류 및 현장 심사에 나선다. 이번에 신규·재지정된 학교들은 내년 3월부터 4년간 서울형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된 서울형 혁신학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168개교→199개교→221개교→226개교→239개교→250개교로 꾸준히 증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첫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해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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