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법원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는 이 대표,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11시45분께 이 대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공지했다.
이 대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5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 이 대표는 직에서 자동 해임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이 대표 접촉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3일 뒤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