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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소득세 과표 8년만에 조정…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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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5개)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법인분 지방소득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벤처촉진지구 기업 취득세 감면 37.5%→50%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기업부설연구소‧지역경제 기반 분야 감면 연장‧확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대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가산세 부담은 줄어들고,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 상속받을 때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양로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약 1만1000여 곳이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2022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도 연계 반영돼 있다.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 “7700억원 세수 인하 효과”

 

0.6%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린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인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지방소득세 과표의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2014년 과표 구간이 설정된 이후 처음 개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2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2% 세율이 적용되는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5억~200억원 이하'로 높인다.

 

행안부는 개인·법인분 지방소득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인하 효과는 7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취득 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에도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추징에서 제외해왔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왔다.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는 강화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 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민생 안정·두터운 사회복지 지원…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은 연장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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