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7.3℃
  • 흐림강릉 10.1℃
  • 서울 9.3℃
  • 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9.8℃
  • 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0.6℃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6.4℃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1.5℃
  • 구름많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지방소득세 과표 8년만에 조정…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

URL복사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5개)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법인분 지방소득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벤처촉진지구 기업 취득세 감면 37.5%→50%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기업부설연구소‧지역경제 기반 분야 감면 연장‧확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대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가산세 부담은 줄어들고, 양육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 상속받을 때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양로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약 1만1000여 곳이 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2022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도 연계 반영돼 있다.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 “7700억원 세수 인하 효과”

 

0.6%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린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인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지방소득세 과표의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2014년 과표 구간이 설정된 이후 처음 개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만원 가량 줄어든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2억원까지 최저세율인 1%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2% 세율이 적용되는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5억~200억원 이하'로 높인다.

 

행안부는 개인·법인분 지방소득세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으로 인한 세수 인하 효과는 7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취득 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에도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추징에서 제외해왔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가산세 부담 완화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왔다.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는 강화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사망자의 자동차가 당초 취득 시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 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민생 안정·두터운 사회복지 지원…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은 연장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Sh수협은행, 美 LACP 비전 어워즈 금상 수상 ... “지속가능경영 성과 국제적 인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LACP 비전 어워즈’는 2001년부터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평가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보고서 경연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Sh수협은행은 이번 대회에서 총 8개 평가 항목 중 ▲보고서 표지 ▲경영진 메시지 ▲보고서 서술 내용 ▲재무 섹션 구성 ▲창의성 ▲정보 접근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100점 만점에 총점 98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Sh수협은행은 해당 분야 금상 수상은 물론, 전 세계에서 출품된 보고서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월드와이드랭킹에서 52위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비전 어워드 첫 출전에서 거둔 글로벌 100위 진입은 수협은행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충실

정치

더보기
윤희숙,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윤석열과 절연 주저하면 심판, 용적률 500% 제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윤희숙 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대한민국을 힘으로 짓누르며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서울은 모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이다”라며 “제가 사랑하는 서울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을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저는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엄과 파면에 대한 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단호하게 절연을 주장했다. 역사의 준엄한 흐름을 거슬러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결단을 주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윤 전 의원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예외 없이 세금폭탄, 대출 봉쇄, 투기꾼 사냥, 이 3종 세트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지금같이 가파른 공급 절벽을 넘는 길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신라 천 년의 울림을 만나다... ‘성덕대왕신종’ 디지털 영상 공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성덕대왕신종을 주제로 한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새로 만들어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신라미술관 1층 디지털영상관에서 상영되며, 프로젝션 맵핑 기술과 9.1 채널 입체 음향을 통해 종의 울림과 조형을 생생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영상은 성덕대왕신종의 소리와 문양, 명문(銘文, 새겨놓은 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이 종에 담긴 기술, 조형 특징, 제작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같은 구성으로 신라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미적 감각은 물론, 종을 제작한 배경과 그 의미를 실감 영상이라는 매체로 감동을 극대화하였다. 영상의 첫 부분은 성덕대왕신종의 실제 종소리를 바탕으로 종의 깊고 장엄한 울림을 재현하여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거푸집 위에 문양이 새겨지고, 쇳물이 채워지는 등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완성된 종의 문양과 명문 등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높이가 3.6미터에 이르는 종의 크기로 인해 실제 관람 시 보이지 않는 용뉴(龍鈕, 종 꼭대기의 장식) 부분까지 영상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