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사회

평택경찰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민간인 감사장·보상금 수여

URL복사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총경 박정웅)는  11일 14:00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A씨에게 감사장과 감사패, 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싼 이자로 대출해 줄테니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BNK캐피탈 직원 사칭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868만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하여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피해자가“현금을 찾아서 쇼핑백에 넣어 놓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유심히 관찰하였다.

 

피해자가 누군가를 만나 돈을 전달하자 112에 신고하여 돈을 받아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하니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A씨의 신고로 3,868만 원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

 

박정웅 평택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해외 등 송금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렵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 동참과 범인검거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검찰, 금융기관 등 관공서나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전화금융사기를 꼭 의심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