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법무부 검찰 수사권확대 시행령에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것”

URL복사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국회 좌시할 수 없어”
“시행령 쿠데타이자 꼼수…국회는 입법으로 중단”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파괴하는 법치 유린”
“입법 취지 왜곡 해석해 뒤엎으려…당장 멈춰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다.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국회가 만든 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급기야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령 국정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치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치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 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며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 가지 상황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는 없이 사진찍기에 바쁘고, 한동훈 법무부는 검찰수사 범위 확대를 공언하며 경찰과의 협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들이미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인지, 정치검사와 검찰의 군림과 독주를 지키려는 정부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시행령 쿠데타는 헌법과 법률도 무시한 채 검찰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입맛대로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하겠다는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일종의 대국회,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당시 법사위원이던 김용민 의원은 "이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지적해 왔던 것이다. 당시 국회의장이던 박병석 의원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권한행사로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박 전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고, 권리보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배신자이다.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함영주 회장 “판 바꾸는 혁신·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연임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체제는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함 회장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을 바꾸는 혁신’과 ‘하나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81.2%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의 정당성은 실적과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이다. 지난 2022년 함영주 회장 선임 당시에는 외국인 과반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3년 후 연임 표결에서는 찬성 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경영 성과에 더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당기순이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부작용은 최소화 총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

경제

더보기
민병덕 의원, 탈쿠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즉시 탈퇴 가능 규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탈퇴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고,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제1항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

사회

더보기
검사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하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청래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