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8℃
  • 맑음강릉 10.3℃
  • 박무서울 11.3℃
  • 박무대전 9.6℃
  • 박무대구 10.8℃
  • 구름조금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1℃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9.9℃
  • 구름조금제주 16.7℃
  • 맑음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한미연합훈련 중단' 민노총에 "시대착오적 정치투쟁"

URL복사

"낡은 정치투쟁 열 올려…2022년도 주장 맞나"
권성동 "민주노총, 기득권 세력…운동권 망상"
안철수 "23년간 사회적 대화 거부…정치 단체"
김기현 "北 노동당 정치 집회…한국경제 캄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2022년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정치투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앞서 전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노동조합은 근로자 권익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정작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 것보다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등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불법 파업과 폭력행위를 일삼았던 것들만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투쟁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라며 "시대착오적인 정치 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 인사들도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외피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며 "민주노총은 1980년대 운동권 망상처럼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 식민자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켰고 기적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압축성장 혜택은 노동자에게도 돌아갔다"며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는 이미 사회 기득권 세력이 됐고, 반미투쟁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 입었던 한미동맹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를 지목해 "북한 선전매체를 꼭 빼닮았다.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고, 전부 한미 연합훈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인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시부터 불참을 선언했다. 1999년부터 23년간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 단체인가,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며 "민주노총의 집단 괴롭힘을 두려워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한 탓에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이런 슈퍼갑 민주노총을 방치한다면 한국 경제는 앞날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