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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녹취록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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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수사무마 의혹' 녹취록 위조한 혐의
특검, TTS로 녹음된 정황 포착…12일 체포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방해한 혐의까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섰다.

또한 증거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씨는 위조된 녹취록을 전달해 군인권센터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선임 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급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은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 9일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 형태로 전달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한 로펌 소속이었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A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중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이날 낮 12시20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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