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2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소병진 부장판)는 17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A(32)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현황을 보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종합해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대선 당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경 인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8시간여 동안 투표 사무 관계자들과 대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장시간의 대치가 이어지자 다음날인 10일 새벽 2시경 형사기동대 동원령을 내리고 경찰 100여명을 배치해 오전 4시30분경 개표하지 못한 해당 투표함을 개표소 안으로 이송해 개표를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투표함 주변에 수백명이 몰려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거나 행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