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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반복되는 중대재해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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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이 지난 6월 말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전년 동기(127명)와 비교해 7명(5.5%) 감소했다. 


이처럼 중처법 시행 후 현장에서의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한달 동안 총 9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반기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7592곳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비율은 전체의 45%(3385곳)로 여전히 2곳 중 한 곳에서 미흡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임에도 중처법 해당 기업의 압수수색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는 현재 단 1건도 없다. 중처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104건에 달하고 2건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이지만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는 14건, 검찰 기소는 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위험의 외주화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청 구조는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노동부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대부분 하청노동자들에게 발생한다.


 조선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 노동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8명이 발생했다. 2018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1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숨진 88명의 노동자 가운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68명으로, 전체 사망 산재의 77.3%가 협력업체 노동자 중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 하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 또는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 시켰다. 그 대상자에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법무부 등은 “노사의 통합을 도모하여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한영석 대표를 사면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건과 635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법정에 선 인물이다. 원청·하청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3만명 가량이 일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지난 4월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1월 24일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8일 만이다. 한영석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어 2000 만원이 구형됐다.


2021년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가 무려 828명이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의 사면이 과연 노사통합으로 우리 사회 화해를 도모하겠다는 법무부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으로 줄어 들고 있지만,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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