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16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가 총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였다.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금액은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