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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피살 사건' 서울교통공사…뒷수습도 잇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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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내부망 허점 알아 피해자 근무지·주소 등 파악
공사,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차단…'뒷북 대응' 지적
전주환 채용 전 범죄 전력 몰라…공사 "특이사실 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전후 대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4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 공사 내부 인사망에 접속해 수시로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공사는 규정상 내부망 접속 권한은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했는데, 전주환은 이를 악용해 지난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이다.

또 전주환은 공사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A씨의 과거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ERP는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 체계다. 전주환은 특정 직원을 검색하면 해당 직원과 관련된 회계업무 흔적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장비 등 급여 이외의 경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돼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소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전주환이 이 명세서를 조회해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환은 이를 이용해 지난 5일을 시작으로 범행 당일인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의 과거 거주지를 찾아간 걸로 확인됐다. 다만 내부망에 등록된 피해자 주소가 이사하기 전 옛 주거지였던 탓에 전씨는 A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계 업무 종사자가 아닌 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뒤늦게 전산시스템 관리상 문제점을 알아채고 개선했다. 또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도 차단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센터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ERP 시스템으로 검색했을 때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했고, 20일부터는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들이 이런식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2일 공사를 압수수색해 전주환이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 등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공사를 조사하고 있다. 공사 측은 "그동안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가 있기에 모든 직위해제자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며 "다른 공공기관도 규정이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공사는 전주환이 입사할 당시 그의 범죄 전력을 포착하지도 못했다. 전주환은 2018년 12월에 교통공사에 입사했는데,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다.

교통공사는 2018년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전씨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자체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지만, 여전히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제외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사후대처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성 직원의 당직 축소' 카드를 제시했다. 김상범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직원들과 여성단체에서는 여성 역무원의 당직 숫자를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도 아닐뿐더러 업무 배제는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공사는 사건 발생 직후 지난 15일 내부 사업소별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라는 성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방식이다"라며 "여성 직원의 고용조건을 악화하는 '펜스룰'(Pence Rule)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펜스룰은 2002년 마이크 펜스 당시 연방 하원의원의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탄생한 신조어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남성만 당직에 나서는 것은 역차별", "갈라치기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 "여성 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냐" 등의 비판 의견이 잇달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2인으로 근무가 이뤄지는 역사가 전체 265개 역 중 73개 역으로 약 40%에 이른다. 2인1조 업무 규정이 있어도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인 인력 문제"라면서 "중도퇴직, 장기결원, 공로연수로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비대해진 본사·지원부서의 인력을 역무 현업으로 재배치하라"로 요구했다.

설상가상 공사는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분향소에도 유족들의 동의 없이 A씨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을 A씨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A씨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한 것이다. 유족 측이 공사에 항의를 한 이후에 공사는 22일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실수가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을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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