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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루게릭병도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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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평균 898원 인상
내년 월 평균 보험료 가구당 1만5974원
루게릭·다발성경화증 노인성 질병 포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3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등이 의결됐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5%포인트 오른 0.91%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898원 인상된다.

 

또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등이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포함돼 65세 미만의 혜택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7%인 95만40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내년 보험료율은 0.91%다. 올해 0.86%보다 0.05%포인트 인상됐다. 복지부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8년도(0.46%)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12.81%%가 된다. 올해 12.27%에서 0.54%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1조8014억원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991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 4.92%, 공동생활가정 4.61%, 단기보호 4.56%, 방문목욕 4.55%,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 4.54%, 방문간호 4.23%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7000원에서 21만23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의결한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수급자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 2.5대 1에서 올 10월까지 2.3대 1, 2025년까지 2.1대 1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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