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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준석 vs 국힘, 28일 가처분 심문 법원서 세 번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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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3~5차 가처분 대상 심문기일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이 주쟁점
與 재판부 불만…李 추가 징계시 6차 가처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절차를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전 대표도 "이런 당헌이 내 임기때 있었다면 달리 처신하고 판단할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가처분 인용 후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고친 것에는 "비상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과거 판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만큼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위한 최소 규제로 그쳐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할 일이 산적하다"며 비대위 출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3차 심리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가처분을 심리하는 제51민사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하는 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주혜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법원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재차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항고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민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문석·주심 박형남)에 신속한 '부적법 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빠르면 오는 28일에 나올 이준석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결정에 앞서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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