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이준석 vs 국힘, 28일 가처분 심문 법원서 세 번째 격돌

URL복사

남부지법 3~5차 가처분 대상 심문기일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이 주쟁점
與 재판부 불만…李 추가 징계시 6차 가처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 혹은 궐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절차를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전 대표도 "이런 당헌이 내 임기때 있었다면 달리 처신하고 판단할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가처분 인용 후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고친 것에는 "비상상황의 창출 내지 지속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과거 판례를 들어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만큼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위한 최소 규제로 그쳐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집권여당으로서 해야할 일이 산적하다"며 비대위 출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3차 심리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가처분을 심리하는 제51민사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하는 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주혜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법원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재차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항고심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민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문석·주심 박형남)에 신속한 '부적법 각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빠르면 오는 28일에 나올 이준석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결정에 앞서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18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며 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