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법원에 따르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오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전날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년부터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전씨의 여러 여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여죄 확인에 나설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