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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양곡법 개정 안할 시 쌀값 폭락 반복"…국힘에 "법안의결 지연전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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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조정위로 '법안 처리 지연' 전술 중단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린 것을 두고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27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의결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어제까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아무런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실망이다"면서 "정부의 이번 쌀 45만 톤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농촌 지역이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면서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쌀 농업에 투입하는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정부·여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당장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를 넘어서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후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의하는 곳으로 여야 동수로 위원들이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민주당에선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홍문표·정희용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로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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