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제

태풍 피해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28일 현장실사

URL복사

산업·지역경제 영향 최소…지정시 첫 사례 기록
경북도, 27개 지원 사업에 1조4000여억원 요청
산업부 "심의위 거쳐 지정 여부·지원 내용 확정"
산업장관 "현재 공장 2개 가동…복구 속도 빨라"
"문책론?…산업부 포스코 책임 물을 위치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1차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경북도는 포항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 대상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R&D) 등 27개 지원 사업, 1조4000여 억원을 요청했다.

포항시가 이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수혜 대상이 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경상북도, 포항시, 산업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소관 부처별 검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스코 복구 상황과 관련, "현재 공장 2개가 가동됐고 이번 연말까지 상당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복구 상황이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포항지역 제철업계 침수 피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포스코 문책론'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면 이사회에서 묻겠지 산업부가 포스코를 문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