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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처벌법, 가해자 처벌 초점 맞춰...피해자 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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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스토킹 처벌법 작동 미흡... “피해자 보호받지 못해”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적용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성범죄 관련 사건 ‘구속영장 발부’ 높이 낮출 필요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헤어진 연인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 고려하지 않는 제도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최초 시행됐다. 1999년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22년 만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전주환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가해자 전주환을 고소할 당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위험성 판단 평가 항목이 주로 폭행 등 물리적 위협을 위주로 평가해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에게 약 350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까지 자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전주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과 경찰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경고장(1호) ▲접근금지(2·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된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 현행 스토킹법 제18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이 이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논란으로 법무부는 “정부 입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질화한다든지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구속영장 발부 높이 낮춰야


경남 진주시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3차례 연이어 발생하여 가해자를 현장 체포 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가해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차례의 스토킹 범죄 중 일례로 지난달 19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20대 B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는 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여성연대 등 50여개 진주와 경남의 여성 단체 등은 불구속 수사 중인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 허점 보완과 성범죄 관련 구속영장 발부의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당역 스토킹 역무원 살인사건에 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이 됐으면 아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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