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4.0℃
  • 흐림강릉 0.9℃
  • 맑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2.3℃
  • 맑음대구 2.3℃
  • 구름조금울산 3.9℃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구름조금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회

스토킹 처벌법, 가해자 처벌 초점 맞춰...피해자 보호 미흡

URL복사

신당역 사건, 스토킹 처벌법 작동 미흡... “피해자 보호받지 못해”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적용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성범죄 관련 사건 ‘구속영장 발부’ 높이 낮출 필요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헤어진 연인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 고려하지 않는 제도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최초 시행됐다. 1999년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22년 만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전주환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가해자 전주환을 고소할 당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위험성 판단 평가 항목이 주로 폭행 등 물리적 위협을 위주로 평가해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숨진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에게 약 350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협박까지 자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전주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과 경찰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 경고장(1호) ▲접근금지(2·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된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2차 가해로 이어졌다. 현행 스토킹법 제18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이 이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논란으로 법무부는 “정부 입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질화한다든지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구속영장 발부 높이 낮춰야


경남 진주시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가 3차례 연이어 발생하여 가해자를 현장 체포 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가해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차례의 스토킹 범죄 중 일례로 지난달 19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20대 B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는 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여성연대 등 50여개 진주와 경남의 여성 단체 등은 불구속 수사 중인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토킹 처벌법 허점 보완과 성범죄 관련 구속영장 발부의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신당역 스토킹 역무원 살인사건에 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이 됐으면 아마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 성료...혁신적인 디자인·안전한 품질에 중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용품이자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텐가(TENGA)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카시나 도산에서 ‘Welcome to TENGA CONFERENCE KOREA 2025’를 개최했다. 텐가는 2005년 설립하여, 성인용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혁신적인 디자인과 안전한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텐가 창업주 마츠모토 코이치와 인플루언서 꽃보다유이, 그라비아 아이돌 연유, 유튜버 제주커플 등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고, ‘놀림전문가’ 김동하 씨가 사회를 맡았다. 마츠모토 코이치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콘퍼런스'에서 텐가의 한국 시장 비즈니스 방향성을 발표했다. 마츠모토 대표는 "성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순환의 기준점이기에, 텐가를 창업할 당시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며, "이러한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텐가를 설립하면서 성을 양지로 이끌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츠모토 대표는 '텐가 신제품 런칭 컨퍼런스'에서 신제품인 '텐가 오리지널 콘돔'과 '텐가 플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층간소음 이유로 승용차 몰아 문 부수고 흉기로 70대 살해 47세 양민준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