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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환노위 국감서 '노란봉투법' 공방 "기업 활동 위축" VS "노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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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조 불법파업으로 경제적 손실 발생"
野 "하청이 파업하면 불법?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이정식 장관, 야당 공세에도 '반대' 입장 재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노사 간 갈등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야당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활동 위축과 노사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불법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한진중공업의 경우 2013년 불법파업이 시작돼 약 20년 동안 불법점거와 손해소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불법을 보호하고 횡횅하는 것을 막아야 또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치 확립은 모든 정부과 국가의 조직 목적"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장관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장관의 소신이 바뀐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도 불법인데 대우조선 파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나. 하청이 파업하면 불법, 원청이 파업하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식이냐"고 따져물었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년간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로)으로 액수로 따지며 2752억7000만원이 배상됐다. 법원은 이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진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 문제,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손을 봐야겠구나 생각이 절실하다"며 "특별법에 해당하는 노동관계법을 그냥 법률간 상충 문제로 복잡할 수 있는데 마침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직접적인 법제 개선보다는 성숙된 노사관행, 정부·법원·국민의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회 투쟁의 거점이 될 농성장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회 입법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18일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이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의원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노사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을 절제하는 관행이 있고, 제도적으로 쟁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을 엄격히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고, 합리적 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의 한달 실수령이 200만원인데 임금 좀 올려달라고 농성했다가 400억 소송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아무리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 나아가 "이분들의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인 기재가 있으면 찾아보자는 것에 공감하나 이것이 법령에 무리가 있는 소기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영진 의원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불법행위의 경우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 청구한다"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노조에 청구한다. 현실을 좀 바꿜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법리적으로는 충돌 지점이 있고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 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고, “불법 파업으로 발생하는 근로 손실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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