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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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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먹튀 논란' 관련 주가조작 혐의...6일 피의자 심문 예정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영권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가 불발되면 '먹튀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주가조작 등과 관련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 회장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지난해 에데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 공시 등을 조작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 쎄미시스코(현 에디슨EV)를 인수했고, 이후 에디슨EV의 주가는 지난해 6월 9230원에서 4만6600원까지 다섯 배 넘게 폭등했다. 이어 무상증자, 쌍용차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연이은 호재에 힘입어 같은해 11월에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에디슨EV 인수 당시 6개 투자조합을 이용 인수에 나섰으며, 이들 조합이 주가 급등 이후 지분 처분에 나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결국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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