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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윤리위, 오늘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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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통합과 위신 훼손 행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어 ‘중징계’ 관측...밤늦게 결과 나올 듯
이 전대표, 윤리위 출석 안할 듯...징계 내려지면 다시 가처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6일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까지 국회 본관 228호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출석을 할지, 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막상 윤리위가 징계절차에 돌입하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열린 1차 징계 심의에서 오후 7시에 회의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께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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