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비자 만료가 임박한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우즈베키스탄 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10여명에게 비자 발급 의뢰금 명목 등으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을 행정소송 전문가라고 속여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 등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속여 1건당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갚아 범행을 무마하려 하거나, 강제 추방되도록 조치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주 내에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