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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조사위' 국감서 "주어진 법적 조사 권한 적극 활용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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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 등 3건에만 시행"
"내년 12월 종료 앞두고 평균 조사율도 58%"
"조사율 통계 보수적 계산…실제 진척도 더 높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유전자정보(DNA) 교차검증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된 옛 광주교도소 매장 유골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압수수색영장 의뢰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에 근거한 강제규정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5·18 당시 신군부 핵심관계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희성, 황영시 중 정호용만 생존했다"며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에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경과를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송선태 위원장은 "전두환에 대한 조사는 진상조사위 출범 직후부터 접촉해 왔으나 법률대리인이 명예훼손 재판을 이유로 지연시켰다"며 "노태우씨는 2020년 6월17일께 아들 재헌씨를 통해 접촉해 조율 중이었다. 당시만해도 혼수상태는 아니고 눈짓, 턱짓, 필담으로 의사소통 가능했으나 가족 반대로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희성씨, 황영시씨는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했다"며 "정호용씨는 조사 신청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이 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된 점은 아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장애 요인들을 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도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 상황으로 사실상 내년 12월 26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 상황으로 사실상 내년 12월 26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약 30%), 암매장지의 소재·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약 30%),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구금·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약 45%), 국방부와 군 기관·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약 46%),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약 30%) 등이다.

 

송 의원은 "그 동안 조사 대상 3건에 대해서만 이 같은 강제 규정들이 발동된 점은 아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장애 요인들을 법에 의한 강제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도 "광주 시민과 5월 단체 사이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직권조사 항목 21개 조사율 평균도 3년 동안 58%에 그친다. 남은 1년 동안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의 상황으로 사실상 내년 12월 26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위가 이날 밝힌 21개 직권 조사 항목 중 진척도가 50%를 넘지 않는 것이 최소 5개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법개정으로 조사 대상이 많아진데다 조사율 통계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 실제 진척도는 이보다 더 높다고 해명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2021년 1월 특별법이 개정되며 주어진 새로운 과제의 진척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조직 개편 이후 인력 채용이 마무리된 시점도 2021년 7월로 저조한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나머지 항목 조사율 평균치가 70%를 넘고 5개 과제는 99% 이상 조사 완료됐다. 조사율 산출 당시 보수적으로 통계를 낸 것일 뿐 실제 진척도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대상자 60여 명에 출석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에 나설 것이다"며 "내년 3월까지 4개 과제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옛 광주교도소 매장 유골과 관련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배진교 의원은 “교차검증을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신원 확인 보도가 나오니 검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위원회가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갑석 의원도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맞다’, ‘틀리다’고 하기에는 저도 위원장도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저는 어떻게 언론에 나오게 됐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5·18 폄훼와 왜곡이 얼마나 많았나. 이런 혼선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 등의 상황으로 내년 12월 26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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