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7℃
  • 서울 10.2℃
  • 대전 10.2℃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20.6℃
  • 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조오섭 의원 "고속도로 '벼락치기 공사' 안전사고 유발...속도보다 안전 중시해야"

URL복사

공사 중 노선 50% 평균 1년7개월 공사기간 증가
도공 사업 절차 지연이 벼락치기 공사 관행 초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공사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모두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의 공사기간이 평균 1년7개월 증가했다.

전체 현장 중 14개 노선(78%)은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착공했고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모두 99명에 달하고 이 중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에 달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총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이 평균 1년 7개월의 공사기간이 증가했다.

전체현장 중 14개 노선(78%)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전 착공했는데, 이 중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총 99명에 달하고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된 이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사업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 고시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국토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공문이 내려온 이후 세종-안성, 양평-이천 등 2개 노선을 고시 전 착공했다. 이와 함께 착공일에 맞춰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공 후 최초 용지보상까지 소요기간도 평균 251일에 달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도로공사의 지연된 사업절차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공사 중후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준공일정에 쫓겨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절차 준수 등 속도 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 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난 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공에 고속도로 사업 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가 완료된 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지시에도 불구, 도공은 공문이 내려온 후 세종~안성, 양평~이천 등 2개 노선을 고시 전 착공했다.

이와 함께 착공일에 맞춰 보상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착공 후 최초 용지보상까지 소요기간도 평균 251일에 달해 상당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공의 사업 절차 지연은 공사기간 증가를 초래하고 공사 중후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고질적인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준공 일정에 쫓긴 벼락치기 공사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 절차 준수 등 속도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원오!...“오세훈 무능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정원오(사진)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이다. 지난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칭찬한 이후 유력 서울특별시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우리는 하나다. 함께하는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민의 뜻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삶의 기본이 바로 서고, 기회가 넓어지는 서울, 밀려날 걱정 없이, 누구나 시간을 평등하게 누리는 서울, 그

경제

더보기
유동수 의원, 보험사기 최고 징역 20년 법률안 대표발의...“선량한 가입자 모두의 부담 높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보험사기죄)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