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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밤새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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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선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 모인 시민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였다.

 

그 과정에 국가는 없었고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빨리빨리’가 미덕이었던 압축 성장을 거치며 누적된 관행의 업보가 또 한 번 터졌다. 진실의 집행유예 기한이 다하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우리 민낯이다. 대부분의 국민도 이걸 이제는 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로 국민 자괴감이 큰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언필칭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데 지금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아, 아직 우리는 멀었구나”, 국가애도 기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기다리던 한 시민의 독백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짚어주는 듯했다.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연일 말하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보여준 그대로다. 행정 기관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 입에선 “선동적”, “폼나게” 등 거친 말이 연이어 나와 빈축을 샀다. 정치권의 어지러운 책임공방도 여전하다. 국가애도기간 종료 이전부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던 민주당이 최근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장외 서명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 규정하고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태도다. 국민안전과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사고 원인 분석부터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법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에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은 검사의 언어, 검사의 생각이다. 법률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되었다.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나?”며 비판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국가의 무한 책임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과 국민 여론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尹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였다. KBS 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일~8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부대응이 잘못이라는 응답이 69.6%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5.4%는 “매우 잘 못 하고 있다”라고 했다. 73.8%는 참사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에는 절반이상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와 상관없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3.1%였다. “수사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33.3%, “필요 없다”는 19.5%로 조사됐다.    


1900년대 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막스 베버(Max Weber)는 냉혹하게 정치의 본질을 탐구한 그의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반 인민은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신념으로 행동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정치인은 신념에 따른 행동을 마땅히 책임질 의무가 있다”. 정치의 선택에 따라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 정치인은 반드시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베버의 주장대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답과 그것을 실행하고 조합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마땅히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행동력 또한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의 규정은 이렇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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