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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법인세‧소득세‧금투세 평행선...조세소위서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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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서 257개 예산부수법안 일괄 상정해 논의 시작
소득세 완화...與 “경제 녹록치 않아, 감세 기조안 협의돼야”
野 “근로소득자 체감 수준 낮아” “긴축 재정 명분 부자감세”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금투세 유예 등도 이견, 합의 미지수
30일까지 법안 본회의 올려야, 법정 기한 내 부의 불투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21일 법인세·소득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이 촉박한데 이견이 심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57개를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그간 기재위에 계류됐다.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오다 지난주에 극적으로 구성을 완료했지만, 여야 이견이 심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개정안 등에서 사실상 전면전 양상이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조세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금투세 유예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이 가운데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며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여러 안건 중 소득세 개정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부안은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내세웠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 소득세 부담을 같이 연동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며 "소위 근로소득자 체감 수준이 미약하다. 소득세를 손대려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조세 감면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감세 정책 펼칠 때가 됐다"며 "전체 경제가 급여소득자들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된다.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 일정 감세 기조를 밝히는 안이 협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대기업만 혜택을 누리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연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로 늘리는 정부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편법 증여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여당 안에 완강한 태도를 비치고 있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만, 이견이 심해 법정 기한 내 부의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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