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전·현 고위공직자 109명 재산 신고…김은혜 265억

URL복사

류광준 과기부 기조실장 170억.1억
장호진 주러시아 특명대사 95.5억
‘퇴직자 1위’ 장하성 전 대사 111.7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 109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265억664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다.

 

김 홍보수석비서관의 신고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으로 213억9374만원에 달한다. 전 재산의 80.5%에 해당한다.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7억1893만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김 비서관 명의의 예금은 10억8377만원, 증권은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SMIC 2000주와 넷플릭스 84주 등 3056만원 상당을 갖고 있었다. 채무로는 20억5811만원이 있다.

 

김 비서관 다음으로 현직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170억1277만원)과 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95억5763만원)였다.

 

퇴직자 중에는 장하성 전 외교부 본부대사(111억7658만원), 권순만 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94억8933만원), 김현준 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47억9095만원) 순이다. 장하성 전 외교부 본부대사는 재외공간 근무로 인한 신고유예 적용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장 임용 시점(2017년 93억 원) 이후에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6억2053만원)과 오신환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64억4945만원)이 각각 6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48억9801만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41억3348만원,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0억6499만원, 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17억451만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16억5969만원,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16억167만원,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 8억2707만원,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7억8666만원 등도 수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