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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노란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 명칭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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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 명확히 해야…'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정부·여당도 합리적 대안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 촉구
李, 민주노총 간담회·알릴레오 등서도 명칭 변경 제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이름은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이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처음 얘기할 때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정치화되면서 막으려는 쪽이 잘 막았다"며 "'불법 파업을 보호하란 말이냐'는 한 마디에 국민 일부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주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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