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2.10 (일)

  • 구름많음동두천 8.5℃
  • 흐림강릉 12.1℃
  • 연무서울 10.9℃
  • 박무대전 14.9℃
  • 박무대구 13.7℃
  • 연무울산 15.1℃
  • 흐림광주 16.9℃
  • 맑음부산 18.3℃
  • 흐림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0.2℃
  • 구름조금보은 10.8℃
  • 구름조금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6.0℃
  • 구름조금경주시 13.9℃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노란봉투법'…'합법파업보장법' 명칭 변경 제안

URL복사

"법 취지 명확히 해야…'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정부·여당도 합리적 대안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 촉구
李, 민주노총 간담회·알릴레오 등서도 명칭 변경 제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이름은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이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합법파업보장법' 등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나"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처음 얘기할 때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정치화되면서 막으려는 쪽이 잘 막았다"며 "'불법 파업을 보호하란 말이냐'는 한 마디에 국민 일부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주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법사위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