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주 시멘트 운송 종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서 도내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는 등 '건설현장 셧다운'이 현실화 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은 총 40대다. 이 중 35대(87.5%)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차량이고, 모두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제주본부는 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적 없다"며 "일터로 복귀하는 조합원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도내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시멘트 공급 중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경119센터 신축 공사 등 관급 추진 공사 현장 28곳이 중단된 상태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47곳도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역 특성 상 파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시멘트 공급은 타 지역에 비해 늦어질 전망이다. 배를 통해 들어오는 데다 전국 모든 건설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멘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시멘트가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을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에 돌입,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이들이 소속돼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한 바 있다. 2004년 도입 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운행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 처분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