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날선 신경전, 安 "무조건 사람만 모아" vs 金 "이미지 정치"

URL복사

안철수, 金 수도권 출정식에 "전당대회 취지에 맞나"
김기현, 安 겨냥해 "이미지 정치 말고 야당과 싸워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이날 수도권 출정식을 가진 데 대해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싸울 때 싸워야 한다"고 안 의원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독거 어르신 난방 실태 긴급점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출정식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현재 (당 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 100% 투표"라며 "당원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ARS 응답률 3% 정도 전후의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당원의 민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면접원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더 정확한 당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제가 1위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무조건 타협만 하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밝혀낼 수 있겠나"라며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야당과 싸울 것 싸우면서 다음 총선을 잘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의 '보여주기식' 비판에 대  "당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지 의지가 담긴 참 의미가 큰 행사였다"며 "수도권 지역 중심 행사로 김기현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의미 있는 현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수도권 대표론을 띄우며 1위를 자신하는 데 대해선 "수도권을 잘 이끌어 선거를 승리로 이끌 사람은 리더십을 잘 갖춘 사람"이라며 "당내 통합을 이루고 대야 투쟁 협상을 이끌 검증된 리더십, 이기는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수도권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응변하는 전략이 아니라 당심과 민심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사람인지 설명드리고 민심과 당심을 얻어나가는 전략을 호시우보의 마음으로 계속 구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