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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화물차 '안전운임제' 없애고…'표준운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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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주로부터 일을 받지 않고 면허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이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입만 하고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지입전문회사들이 불법이나 탈세가 있을 경우 회사 면허를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운송회사가 지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감찰 처분도 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사가 차량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주와 차주 본인 명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성 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구입해오면 번호판 대여 목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며 "또 차량을 10년 정도 쓰고 나서 교체비로 800~9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 두 목적의 돈이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 가진 번호판을 개인에게 팔 때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해당 수익이 개인으로 간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성 의장은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한다"며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이름이 바뀐다"며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가 계약할 때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앞으로 운송사가 일정 금액 아래로는 차주에게 덤핑을 못하게 하고, 화주가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주에게 계약할 때도 표준운임제를 적용토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약자인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처럼 표준임금을 내놓았다"며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서 약자보호에 앞서겠다. 앞으로 운송사가 구상권 청구 등의 문제가 생기면 현금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보증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제로 운송현장에 있는 차주들은 운송사가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부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만 아니라 유가가 인상됐을 때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은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본인의 손해가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할 경우 적정한 운임이 강제가 되게 하겠다"며 "혹시 그간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피해의식을 갖거나 어쩔 수 없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화물차주들이 있었다. 앞으로 손해보고 방치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지만 안심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떼법 관철을 위해 동원되는 가짜 안전이 아닌 진짜 안전을 실천하겠다"며 "2시간 운행 후 휴식하는 걸 지키는 사람만 지켰는데 앞으론 운행기록 모니터링을 하겠다. 화주의 과적 강요도 화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몰돼 사라진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다. 최소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입된 표준운임제는 유가와 운임을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유류비가 운임에 포함되게 했다. 아울러 다단계거래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주 운임 정보 제공 의무화 등 거래이력을 투명하게 하고 화물정보망도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한다.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만 적용하던 정기적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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